이행비용 분담에 농협 심기 '불편'

2005-11-03     한경훈 기자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귤유통명령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단속반 운영비 등 이행비용 분담을 두고 농협의 심기가 불편한 상태.

제주도가 16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이행비용 중 30%를 농협과 농가 출연으로 조성하는 감귤자조금에서 충당할 것을 요구하면서 농협은 이미 잡혀 있는 자조금 집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등 곤욕을 치러야 할 판.

한 농협 관계자는 “올해 유통명령은 도가 앞장서 제기한 만큼 비용도 행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라고 전제, “그런데도 지난 번 1억원에 그쳤던 자조금 비용분담을 4배 이상 늘리는 것은 문제”라며 “더욱이 자조금 추가조성도 불투명해 도의 요구에 맞추려면 기존 집행계획을 바꿔야 하게 생겼다”고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