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제도 개선 추진 주목

2018-07-15     문정임 기자

부공남 교육의원, 11일 임시회 5분발언서
도·도교육청·의회 합심 촉구한 데 이어
13일 교육위 회의서 교육청에 제도개선 연구 제안
집행부 “교육자치 용역에 포함” 확답

전국 17개 지역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단순 존치를 넘어 교육자치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개선될 지 주목된다.

그동안 교육의원 제도는 후보자 자격 제한에 따라 주로 퇴임 교장들을 위한 자리로 문호가 좁혀지면서 후보자간 경쟁이 적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알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5개 선거구 중 4개 선거구 후보자들이 무투표당선으로 의회에 입성했다.

총대를 멘 이는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선거구)이다. 부공남 의원은 13일 열린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에 교육의원 제도 개선 연구를 제안했다.

부 교육의원은 “제주특별법은 교육자치의 핵심으로 교육의원 제도를 포함한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이 이어지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부 의원은 지난 11일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요청하고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논란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 제주사회에 더 이상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제주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합심해 해결점을 찾자고 촉구한 바 있다.

부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은 교육의원 제도개선에 교육청이 나서면 집안 문제가 되고, 의회가 하면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제출권을 가진 제주도지사에 역할을 주문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선거가 끝나긴 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하지 않으면 다시 선거철이 다가오고 오래 두면 문제가 생긴다”며 제주도교육청에 제도의 타당성과 당위성,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

제주도교육청도 교육의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화답을 건넸다.

정이운 정책기획실장은 “도교육청은 교육자치와 관련해 교육의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 제도개선과 관련한 용역에 교육의원 제도 부분을 포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