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ㆍ국장 결재권, 하위 직급으로 이양
2005-11-03 정흥남 기자
제주시는 2일 현재 부시장과 국장급에 집중된 결재권을 대폭 과장급이하로 이양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일하는 방식 혁신적 변화 추진계획’을 확정, 우선 이달 중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하법성 정밀검토’ 및 ‘과장(소장.동장)의 관외출장 명령’, ‘일반행사 및 의전계획수립’ 등 부시장 결재권을 국장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또 ‘소속 담당의 관외출장명령’,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 응답’,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등 국장의 결재권을 과장급 공무원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형식에 치우친 보고서 작성으로 생기는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 활성화 등 업무간소화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집중결제시간’을 도입,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전자결재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서면결재 및 협의사항을 중점적으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