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폭행 30대 '땅벌파' 영장

2005-11-02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1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폭행한 속칭 '땅벌파'조직폭력배 현모씨(38)에 대해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한모씨(3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강모씨(37)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초순께 서귀포시 소재 모 커피숍에서 빌린 돈 2000만원을 갚지 않는 김모씨(41)에게 '산으로 데리고 가 생매장을 시켜 버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