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윷놀이 도박 40대에 징역 1년

2005-11-02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1일, 농촌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윷놀이 도박판을 벌여온 혐의(도박개장 등)로 구속 기소된 도박단 총책 김모 피고인(4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8월과 9월, 북제주군 한림읍 일대 민속오일시장과 매일시장, 과수원 창고 등에서 매일 윷놀이 도박판을 벌여 1회 판돈 수 십 만원 가운데 10%를 챙기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