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부기품 제공사업장 평가 실시

2018-07-08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의 전전기지인 기부기품 제공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지난 1998년 기부식품사업이 도입된 이래 사업 전반에 대한 분석·점검 및 환류를 통한 확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의 법적 신고기준, 안정성 수준, 제공 실적 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 우수사업장 인센티브 지원 및 하위사업장 페널티 적용을 통해 사업 운영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신고된 전국 420개소 사업장으로 시설 자체평가, 현장평가 위원에 의한 현장평가, 이의제기 사업장 등에 대한 확인평가, 결과발표 등 5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제주 지역의 경우 평가대상은 푸드뱅크 2곳, 푸드마켓 2곳 등 4곳으로 학계 전문가, 현장실무자 2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평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무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평가는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진일보한 민간 주도의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