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특별법 및 행정체제 개편 특례법

4일 입법예고

2005-11-02     고창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및 행정체제개편 특례법이 4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올 연말 국회 통과를 위한 공식일정이 구체화됐다.
국무총리 추진기획단은 오는 9일 제주시 공청회와 11일 서울 공청회를 확정했고 제주도는 9일 도 자체적으로 서귀포시 지역에서 별도의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이어 이달 25일 이전 국회에 상정되면 행정체제 특례법은 국회 행자위에, 국제자유도시 분야가 포함된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건교위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 태환 제주도지사는 "20일로 정한 입법예고 기간을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고 국회 상정시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내년 7월1일부터 적용이라는 로드맵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항간의 '연내 국회 통과 불투명설'을 일축했다.
이러한 낙관론속에 제주도는 행정체제 특례법의 상임위 통과 과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의료부문 개방'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실정이다.
이는 특례법의 통합행정시장 임명부분에 대해 제주도는 '개방형'을, 행자위 소속 강창일의원(제주시. 북제주군 갑)은 '러닝메이트 등 임기보장형'이라는 입장을 줄곧 주장해 온데다 양측은 여지껏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입법예고 직전까지 정부부처와 국무총리실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개방'부분 역시 개방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시민. 사회단체'가 국회를 압박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