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만취 여성 성폭행 20대에 ‘집유’

2018-07-02     김진규 기자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윤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새벽 제주시내 모텔에서 A씨(22·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