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고등어 등 포획금지 기간 신설
북위 33도00분00초 해역 어종별 5월~8월 금지
2018-07-02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자원관리법’(포획 금지규정)이 개정되면서 감소 추세에 있는 갈치와 옥돔 등 대중성 어종들의 보호를 위한 포획금지 기간이 신설됐다고 2일 밝혔다.
신설된 포획금지 어종은 갈치, 고등어, 말쥐치, 옥돔, 미거지, 오분자기, 낙지 등 7개 어종이다. 갈치는 7월 한 달 간 북위 33도00분00초 이북 해역에서 포획이 금지된다.
말쥐치는 5월부터 7월까지 금지기간이나,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옥돔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획금지기간이다.
고등어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이다. 오분자기는 제주도에 한해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포획할 수 없다.
포획금지 규정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어획하거나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연근해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등 불법어업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의 관리 뿐만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수산물 유통·판매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