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에 혈안’ 제주 천연동굴 무차별 훼손

1만3305㎡ 대규모 불법개발
생쟁이왓굴 70m중 50m 파괴
부동산개발업자 2명 구속영장

2018-07-01     김종광 기자

땅값을 올리려 천연동굴인 ‘생쟁이왓굴’을 파괴하는 등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을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 이모(63)씨와 포크레인 기사 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발행위 허가 없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일원에서 땅값 상승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유존지역 1만3305㎡를 대규모로 훼손하고, 그 과정에서 천연동굴 생쟁이왓굴 70m 중 50m를 완전 파괴했다.

특히 동굴의 존재 및 훼손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암반과 흙으로 동굴 훼손 흔적을 메운 뒤 동굴 천장에서만 생성되는 상어 이빨형 종유석과 현장 암석들로 대형 석축을 쌓아 현장을 은폐했다.

이들은 토지 중심부에는 대형 야자수 12그루를 심고, 경계지역에는 암반지대를 파괴하면서 발생한 암석 1400여t으로 경계석을 쌓아 올리는 등 불법 개발행위를 자행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6년 초 페이퍼컴퍼니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년 동안 46회에 걸쳐 부동산 거래로 10억9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동산개발업자 이씨의 경우 과거 산림훼손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2담당은 “앞으로도 땅값 상승을 노린 투기목적 부동산 개발행위와 절대보전구역에서 허가없이 시설물 및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