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멘 난민 심사기간 단축’ 법 개정 추진

난민 심사관 추가 투입에 난민심판원도 신설

2018-07-01     김진규 기자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자 정부가 대책을 제시했다.

법부무는 지난 29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난민 심사관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로 투입해 난민 심사 대기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난민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난민심판원도 신설된다. 정부는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게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돼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는 법원과 난민심판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지만,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난민 보호에 따른 국제법에 따른 책무를 져야함에 따라 고심이 깊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해 2013년에는 별도의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난민협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난민을 보호해야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법무부는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다. 다만 사안의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여러분과 사회 각 부문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