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달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

2018-06-28     박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융자신청은 기업이 필요할 때 연중 수시로 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지원 규모도 제한이 없다. 기업들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서를 발급 받고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중 1.7%~3.0%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아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고에 따르면 현행 경영안정 지원자금의 지원 횟수와 기간 제한을 폐지해 총 3회 6년으로 하되, 3회차까지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당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됨으로써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의 경우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758-5740)으로, ‘경영안정지원자금’은 도 경제통상진흥원(805–3370~1)으로 상시 신청·접수하면 된다.

고봉구 기업통상지원과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