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간 중 난민 취업허가는 위법”

난민대책도민연대 등
법무부 장관 고발 방침

2018-06-28     김진규 기자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예멘 난민 수용 반대단체인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도내 6개 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난민 심사기간에 예멘 난민들의 취업을 허가한 것은 난민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난민법 제40조 2항은 법무부 장관이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해 취업을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난민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전에 취업을 허가한 것은 심사 과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뿐 아니라 취업이민을 하려는 가짜 난민들의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전국의 난민 심사관을 모두 제주에 투입해서라도 1~2주일 내로 신속히 난민심사를 진행하라. 국제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우리가 보호해야할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속히 국외로 추방하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