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이용 도외로 빠져가려던 불법체류 중국인 등 검거
2018-06-26 김진규 기자
제주해상에서 낚싯배를 타고 전남 장흥으로 빠져나가려던 불법체류 중국인과 운송책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2시 40분경 제주시 우도 북방 26km 해상에서 무단이탈을 하던 중국인 뤼모(35)씨와 운송책인 낚시배 선장 한국인 백모(49·전남 장흥) 등 4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무사증으로 지난달 14일 입국한 중국인 뤼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동시켜준다는 불법알선책 중국인 진모씨가 올린 중국 SNS 광고를 보고 도외 빠져나가기로 결심한 후 알선책인 진씨에게 연락했다.
진씨는 제주에서 전남 장흥까지 이동할 낚싯배 J호(2.98t, 전남 회진항) 선장과 장흥 도착 후 서울까지 동행할 운반책 2명 등 총 3명과 협의해 뤼씨에게 착수금 250만원과 서울까지 무사히 도착하면 250만원 등 총 500만원을 받아 나누기로 하고 실행에 옮겼다.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알선책 진씨를 검거하고, 해상에서는 헬기와 경비함정을 이용해 추적끝에 낚싯배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