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주만에 ‘전자발찌 착용 강간’ 징역 4년
2018-06-25 김진규 기자
강간치상죄로 6년 간 복역한 뒤 출소 2주만에 강간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청소년강간,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지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2011년 11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6월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8일 출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4일 술에 취한 A씨(22·여)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땀만 식히고 가겠다”며 A씨의 집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강씨는 지난해 10월 3일 새벽 4시경 귀가를 종용하는 제주보호소 관찰보관관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단란주점 종원업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강씨의 위치를 찾아온 보관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강씨는 11년 전 2007년 도내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코치 겸 생활지도사로 근무할 당시 13세 초등학생 6학년이었던 B양을 모텔로 유인해 추행한 사건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발찌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 받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