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임야 불법훼손 굴삭기로 암석 등 굴채
검찰, 40대 구속
2005-11-01 김상현 기자
제주지검 수사과는 31일, 이모씨(47.제주시)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2일 북제주군 소유의 한림읍 월림리 소재 임야 3280㎡(922평)의 잡목 등을 굴삭기를 이용해 제거한 뒤 그 곳에 있던 암석 1164루베(시가 494만원 상당) 등 9월에만 이 일대에서 암석 3280루베(시가 1400여 만원 상당)를 무단 굴채한 혐의다.
이씨는 이에 앞서 8월에도 한림읍 일대에서 임야 1만 2000㎡(3630평)에서 시가 1300만원 등 모두 8300여 평에서 6500여 만원 상당의 암석을 무단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0여 년 간 중장비를 이용해 토지조성사업을 해 온 이씨가 이 일대 지역에 자연석 등 암석이 많이 묻혀져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임야에서 무차별적으로 불법 채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