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임야 불법훼손 굴삭기로 암석 등 굴채

검찰, 40대 구속

2005-11-01     김상현 기자
군유지 등 중산간 임야를 훼손하고, 암석을 무단으로 굴채해 팔아온 중장비 대여업체 사장이 구속됐다.
제주지검 수사과는 31일, 이모씨(47.제주시)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2일 북제주군 소유의 한림읍 월림리 소재 임야 3280㎡(922평)의 잡목 등을 굴삭기를 이용해 제거한 뒤 그 곳에 있던 암석 1164루베(시가 494만원 상당) 등 9월에만 이 일대에서 암석 3280루베(시가 1400여 만원 상당)를 무단 굴채한 혐의다.
이씨는 이에 앞서 8월에도 한림읍 일대에서 임야 1만 2000㎡(3630평)에서 시가 1300만원 등 모두 8300여 평에서 6500여 만원 상당의 암석을 무단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0여 년 간 중장비를 이용해 토지조성사업을 해 온 이씨가 이 일대 지역에 자연석 등 암석이 많이 묻혀져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임야에서 무차별적으로 불법 채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