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위반 혐의 60대 구속

2018-06-25     김종광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모집해 어선에 취업을 알선한 중국 출신 귀화 외국인 박모(62)씨를 선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알선책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SNS에 취업알선 광고를 게시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모집한 후 1인당 30만원 가량의 소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선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주들에게 접근해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씨를 통해 취업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은 현재 국외로 추방된 상태며, 이들을 고용한 S호 선주 A(57·여)씨는 불법고용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선원 부족 현상으로 선원수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선원으로 불법 취업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