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골프장들

2005-10-31     제주타임스
가장 환경친화적이어야 할 골프장들이 오히려 반(反)환경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보이는 골프장들로 인해 제주의 자연환경은 겉 뿐 아니라 속으로도 병들고 있다. 골프장들의 불법 행위가 상습적으로 행해지면서 중산간 일대 생태계를 훼손하고 환경이나 지하수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도가 최근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도내 골프장 15곳을 대상으로 ‘2005년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점검대상 골프장 대부분이 잔류농약성분검사를 소홀히 하는가 하면 식생조사 및 토양·수질분야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또 지하수 인공 함양정을 설치하지 않아 지하수 환경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지구 내 도룡뇽 서식지와 관련한 식생 조사나 관리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는 것이다.
골프장들이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까다로운 친환경 공법대로 하느니 대충대충 공사를 진행시킨 다음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는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그 저변에 짙게 깔려 있다.
여기에는 솜방망이 같은 느슨한 처벌도 한 몫 거든다고 하겠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나 몇 푼 내면 된다는 식의 의식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골프장 업주들에 있어 기업윤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불법이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일어나겠는가.
실정이 이런즉 연 1∼2회 점검방식보다 수시로 점검활동을 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 동안도 골프장들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탄받아온 게 사실이지만 이렇게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습관처럼 자행한다면 관광 진흥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의 존재 의의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