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알선·청탁 ‘원천 차단’
道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 공포
고위공직자 임용 시 민간 활동내역 제출 등
2018-06-18 박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위공직자 임용·임기 개시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공무원과의 사적 접촉의 신고 △사적 이해 관계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대국민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문서 전체 직원 공람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공직자로서 확고한 자기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연고관계에 의한 부패의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공무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으로 청렴도 1등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부패 행위 예방감찰 강화 및 비위공직자 무관용원칙 엄정 처벌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등 4대 중점 추진과제, 16개 세부실천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