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경찰 ‘해수욕장 몰카’ 집중 점검

2018-06-17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 여부를 지난 15일~오는 20일까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으로 ‘몰카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관내 지정 및 비지정 해수욕장 18개소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에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파·렌즈탐지형 탐색장비 등 전문 탐지장비가 동원해 불법촬영장비 설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용이하면서 도내에서도 몰카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 낮 12시 50분께 제주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A씨가 현장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몰래 카메라’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찰과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며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