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실태조사 실시
2018-06-14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 181개 사업체 443명에 대해 오는 19일~8월 31일까지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제는 노인 취업기회 확대 및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책이다.
지원 기준은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의 사업체가 노인을 월 15일 이상(월 60시간 이상), 최저 임금법에 의한 시간당 753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업체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지원 대상자 적절성, 운영비 중복지원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해 2년간 지원제한하고, 지급한 장려금은 전액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