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취업 허가키로

2018-06-11     김진규 기자

제주에 거주 중인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취업 지원에 나선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들은 난민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가 허용되는데, 심사기간이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취업이 가능하다.

난민신청자들은 가장 저렴한 숙소를 골라 한 방에 여러 명이 투숙하며 정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만, 취업이 가능한 시간까지 버틸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6월 1일부터 예멘에 대해 정치·치안 불안 등으로 무사증을 악용해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무사증 입국 허가를 중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생계와 주거 지원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도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한 몫 했다.   

올해(5월 30일까지) 제주지역 난민신청 외국인 948명 중 519명이 에멘인이다. 지난해까지 난민신청자들 중국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올해에는 중국인 293명 보다 더 많다.   

이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권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취업을 희망하는 예멘인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도내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을 특별히 허가하기로 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현재 일손이 부족한 곳에서 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관련 단체와 협의해 이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어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