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선거 막판에도 ‘진흙탕’ 싸움
문대림 “원 후보 관권·금권선거 도를 넘었다”
원희룡 “문 후보 부동산 매매 다운거래 의혹”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2강으로 앞축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측과 원희룡 무소속 후보측 간 검찰 고발이 난무한 가운데, 선거 막판까지 상호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문대림 후보는 1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원희룡 후보와 관련한 관권선거와 금권선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도내 한 언론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각 실·국별 전직원이 참석하는 오찬 간담회를 계획해 진행 중이다. 고경실 시장이 직접 나서 주도한 것으로 식사비용은 시청 총무과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시장까지 직접나서 기획, 실행한 이번 건은 관건선거, 금권선거를 넘어 마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또한 “고 시장은 ‘임기가 다 되어가니까 송별회를 겸해서 식사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선거운동기간에 선거 하루 전까지 시민의 혈세로 송별회를 가진다는 해명은 가당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정을 농단하고 제주의 공무원 사회를 구태정치에 동원되는 적폐세력으로 만들어버린 원 후보는 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후보도 1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 후보는 도로에 붙은 송악산 땅을 맹지보다 싸게 판 것에 대해 밝혀라”고 추궁했다.
이어 "문 후보는 2010년 송악산 땅의 일부를 이모씨 부부에게 팔았다. 자신을 포함한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맹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접해 있어 가치가 더 큰 문 후보 단독소유 토지를 맹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독소유의 토지의 경우 거래 신고가 높으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지고, 공유토지의 경우는 양도세가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각각 계산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작아지게 된다”며 “당시 최씨와 이씨가 당시 도의원었던 문 후보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해 비상식적으로 매매가를 신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해당 토지거래와 관련해 다운거래였다는 정황도 있다. 해당 토지의 신고가는 평당 23만7600원이지만, 익명의 제보자가 밝힌 실제 거래가격은 평당 39만원”이라며 “이런 거래가 이뤄진 이유가 뭔지 제대로 밝혀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