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감 등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이 대안"
부산서 4ㆍ3 진혼제
2005-10-31 김상현 기자
도민연대는 이를 계기로 완전한 4.3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도민연대는 이와 관련 이날 '완전한 4.3해결을 다짐하는 결의문'에서 "이번 순례를 통해 불법재판, 불법수감에 의한 희생의 전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도민연대는 "1948년, 1949년의 군법회의에 의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한 억울한 희생의 진상을 꼭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한 뒤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백만 도민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