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내달 1일부터 5개 유형 추가
2018-06-11 한경훈 기자
서귀포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추가 등록대상 차량에 대해 읍‧면 또는 축산과로 오는 30일까지 등록하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등록대상 확대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차량 이동정보 분석과 방역조치를 위한 것으로 기존 19개 유형에서 5개 유형이 추가됐다. 난좌, 가금부산물, 남은 음식물운반차량, 가금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이 포함된다.
추가 등록 대상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 및 축산차량 표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차량등록 전후 3개월 내에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축산차량 의무등록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축산차량의 출입정보 수집·분석·관리 등 차단방역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