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푸드트럭 운영 40대 女 벌금 100만원
2018-06-10 김진규 기자
허가를 받지 않고 푸드트럭을 운영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제주시내에서 무허가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토스트와 음료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도 계속해서 이같은 범행을 했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푸드트럭을 매도할 예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