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따른 ‘맷집’과 ‘부작용’

2018-06-10     강순희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교수

고용감소 등 예견됐던 현상 발생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 확대’ 반발
KDI ‘속도조절 필요’ 부정적 분석

외국 통계 이용 ‘보고서’ 논란 자초
최저임금 대응 다른 방식도 많아
선진국다운 노동질서 확립 나설 때

 

 

지난 1월 본 칼럼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당장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소득양극화 해소와 사회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니 ‘맷집’을 키워야함을 주장한 바 있다. 아닌게 아니라 요즈음 일자리 지표가 나빠지면서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범위를 넓힘으로써 인상효과가 줄어든다고 불만이다. 노동계는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불참하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일부 언론에선 고용지표가 나쁜 것이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며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KDI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지며, 올해의 경우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으로 출발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을 채우기 위해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고용감소 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되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인상속도의 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주장의 근거로 고용량 계산에 헝가리와 미국의 통계(고용탄력성)를 그대로 사용했고 시기도 1970~1980년대 등 고용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던 특정기간을 적용했다는 데서 비판이 일고 있다. 고용탄력성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변화의 정도를 말하는 데, 노동시장 사정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추정치를 근거로 한 나라의 임금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KDI 연구원 스스로도 미국의 경우에도 1972~2007년 사이 64건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영향은 없거나 있더라도 인지하기 어려울 만큼 작은 값’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굳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던 일부 기간을 차용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에 충분하다. 국제노동기구(ILO) 이상헌 국장은 ‘한국의 최근 고용탄력성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이를 KDI방식에 적용하면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거의 없다’는 주장도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주는 고용감소 외에 가격 인상·근로시간 단축·수당 삭감·노동강도 강화 등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좌우되는데 통상 바로 고용을 줄이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을 우선한다.

또한 국민경제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소득증대→소비증가→매출 및 이윤증가→경제성장→고용증가’의 선순환 효과도 나타난다. 물론 아르바이트 등 고용조정이 쉬운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당장 감소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전체적인 고용효과는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그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외국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과 맞물려 국회가 지난달 28일 의결한 것이 이른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정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 수준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보는 임금항목을 말하는데, 이제까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빠졌던 월 단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됐다.

그간 최저임금 기준에는 매달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정도만 포함됐는데, 법이 본격 시행되면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금액도 최저임금으로 치게 된다. 예컨대 한 달에 기본급 140만원·상여금 50만원·숙식비 30만원을 받는 경우, 지금은 최저임금제 위반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문제가 안된다. 상여금에서 올해 월 최저임금 157만원의 25%인 39만 원을 뺀 11만 원과 숙식비에서 최저임금의 7%인 11만원을 뺀 19만원까지 합하면 17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미 법정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고 있는 게 된다. 당연히 임금이지만 최저임금 계산에서는 빠졌던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노동자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반발이 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너무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제가 아니더라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다. 선진국다운 경제 질서·노동 질서를 만들기 위한 진정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