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가축분뇨 처리실태 특별점검
제주시-자치경찰 합동 2차 내달 31일까지
2018-06-07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양돈장 가축분뇨 처리실태에 대한 2차 특별점검을 지난 5월 1일~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9월 양돈장 전수조사 결과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량 차이가 50% 이상인 42개 농가에 대해 1차 특별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불법행위 13개소를 적발, 허가취소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2차 특별점검은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량을 30% 이상까지 확대해 26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숨골 등에 배출하거나, 기준에 미달되는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액비가 인근 하천 등으로 유출되는지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1차 특별점검과 행정조치가 마무리되면서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에 가축분뇨 재활용업체(16개소)에 대해서도 동시에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