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위기 청소년 발굴 기초생활비 지원

2018-06-07     박민호 기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들에게 매월 50만원의 기초생활비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의 청소년을 발굴해 특별지원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학업이 중단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다른 제도나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학교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가족,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등이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가정의 현재 상태와 위기 정도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데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은 생활, 건강지원을,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은 학업, 자립, 상담, 법률지원 등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우선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 등의 기초 생계비와 숙식 제공을 위한 매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며,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건강 검진비, 치료비 등을 위해 연 220만원 이내 건강지원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월15만원 이내로 수업료 지원,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지원 월30만원, 취업을 위한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비 월 36만원 이내 등의 자립비용도 지원된다.

여기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심리 상담 월 20만원 이내 지원, 심리 검사비는 별도로 연 25만원 이내로 상담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연350만원 이내 법률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행정시 여성가족과(제주시 728-2602, 서귀포 760-2464)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