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제주지역 노동계도 반발
민노총 제주본부 어제 성명
“분노 청와대 향할 것” 경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제주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강탈법 의결로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부가 아니라 촛불을 질식시키는 정권을 자초했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할 4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은 이제 시작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비정규직 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까지 강력한 대정부 대중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 월 200만원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요구가 무너졌다”며 “두려워하는 자는 빼앗긴 자가 아니라 뺏은 자들이다. 분노는 청와대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반대하지 않은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대하기는 커녕 찬성표와 기권표를 행사한 부분은 임금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제주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지역 현실을 외면한 3인의 제주지역 국회의원 역시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동참했단느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연소득 2500만원을 조금 웃도는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며 “말 그대로 최저임금의 책임마저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