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촌 여동생 성폭행 20대 강간 미수 적용 징역 2년 선고

法 “피고 DNA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증거 불충분하다”

2018-06-05     김진규 기자

친구집에서 놀러온 친구의 10대 이종사촌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모(27)씨에게 ‘강간’이 아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20일 새벽 친구 집에서 놀러온 친구 이종사촌동생인 A양(18)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을 자러 조카방에 들어가는 A양을 뒤 따라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전자감정 결과 A양의 생식기에서 정씨의 DNA가 검출됐고, A양의 속옷에서도 정액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의 생식기에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삽입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정씨가 범행 당시 힘으로 반항을 억압했지만 때리거나 위협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기를 삽입한다는 것이 용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18세 나이로 성경험이 거의 없어서, 사건 당시 음부의 압박감을 성기의 삽입으로 인한 압박감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