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출입항 신고 영업 낚시어선 무더기 적발

2018-06-04     김진규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거짓 출입항 신고를 하고 영업한 낚시어선 18척(19명)을 적발해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낚시어선은 승객을 태우고 영업 차 출항하면서 손님을 선원으로 등록하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중 1척은 어업 허가가 없는 타인에게 어업 경영을 맡겼고, 거짓 출항 신고를 하고 서귀포 남동쪽 130km 해상까지 내려가 낚시 영업을 한 선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 출항 신고를 하고 출항할 경우, 경찰의 안전 관리가 어렵고, 인명사고로 이어질 경우 어선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승객들은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승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짓 입출항신고 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어업 허가가 없는 타인에게 경영을 맡길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