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 반발 속 PLS 시행 준비 ‘속도’

농림부 내년 시행 앞두고 연내 1670개 농약 ‘직권등록’ 추진

2018-06-04     한경훈 기자

제주 월동작물 사용가능 214개 포함…농민들 “한시적 유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내년 전면 시행에 제주지역 농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당국이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등록농약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 127억원을 지원, 직권등록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직권등록은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84개 작물 대상으로 약 1670개 농약을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당근(65개), 양배추(120개), 브로콜리(29개) 등 제주지역 주요 월동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PLS는 특정 작물을 재배할 때 사용해도 된다고 등록된 농약만 쓰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만약 다른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농산물 출하가 안 된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 농민들은 준비 부족을 들어 한시적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당근연합회와 제주월동무생산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준비 정도로 PLS를 내년부터 시행은 제주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우선 품목별로 등록된 작물에 살포할 수 있는 등록약제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PLS를 강행할 경우 병충해 관리를 못해 농사가 실패하거나, 수확기에 출하하더라도 100%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것”이라며 “월동채소 작물의 경우 정부가 농촌진흥청을 통해 식품의약안전처와 협의 후 직권으로 조기에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PLS 전면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식약처와 함께 등록농약 부족, 항공방제 등을 통한 비의도적 농약잔류, 저장성 품목에 대한 경과조치 등 농업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계획대로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