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놓고 정부-인권위 ‘엇박자’

법무부 ‘무사증 악용 입국 개연성’ 이유로 입국 불허 국가에 포함

2018-06-03     김종광 기자

국가인권위 “긴급 인력 충원 통해 신청 대기시간 줄여야” 촉구

정부가 6월 1일부터 예멘에 대해 정치·치안 불안 등으로 무사증을 악용해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무사증 입국 허가를 중지하면서 향후 예멘 난민 신청자의 난민 자격심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안)’을 공고하고 6월 1일부터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에 예멘을 포함했다.

이는 최근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이 대거 입국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의 존폐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예멘에 대해 6월 1일부로 부득이하게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허가를 중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 무사증 불허국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수단, 코소보, 팔레스타인, 가나, 나이지리아 등 11국에서 12개국으로 증가했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869명으로, 이 가운데 예멘인은 479명이고 아동을 포함한 가족단위 난민신청자도 다수 존재한다.

한편 제주지역에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지원체계의 부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심사 인력 및 통역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난민심사 자체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기초적인 주거 및 생계수단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및 아동의 교육 등 필수적이고 시급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한 긴급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불확실한 난민신청자로서의 대기기간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난민심사기간동안 생계와 주거 지원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