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전 고위공무원 등 4명 선거법 위반 검찰에 고발
2018-05-31 김진규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회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고위공무원 A씨 등 4명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공모해 지난 23일 도내 모처에 유권자 100여 명을 모이게 한 뒤 특정후보에게 선거공약을 발표하게 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집회,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