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집 침입 귀금속 훔쳐 팔아넘긴 30대 집유
2018-05-31 김진규 기자
선배 집에 침입해 훔친 귀금속을 팔아넘긴 후배들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고모(32)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채모(3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채씨는 2017년 6월 고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두 사람 모두 채무로 고민 중인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낸 선배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며 절도를 계획했다.
고씨는 2017년 7월 9일 오후 4시 채씨가 알려준 제주시내 선배의 집에 침입해 안방에 있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합계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두 사람은 이튿날 제주시내 한 귀금속 전문점에 들어가 훔친 물건을 1040만원에 팔아 현금을 챙겼다.
법원은 당시 물건이 장물인줄 알면서도 매입한 책임을 물어 귀금속 전문점 주인 양모(31)씨에 대해서도 장물취득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