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사유화 논란’ 해소되나

도로무단점유·통행제약 등
市, 서귀포칼호텔 조치 요구

2018-05-31     한경훈 기자

서귀포칼호텔의 부지 내 도로 무단 점유 및 해안경관 사유화 등 논란에 대해 서귀포시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서귀포시는 “우선 도로(3필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다”며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호텔 측의 소명을 듣고 무단 사용으로 최종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와 함께 도로 상태로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호텔 산책로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또 통행금지로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공유수면 구거(인공 수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호텔부지 경계 공유수면을 측량해 해안경관 조망 저해요소를 제거하기로 했다. 이 공유수면(331㎡)은 지난 5월 말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됐다. 서귀포시는 시민들 입회하에 측량을 실시한 후 원상복구 등을 통해 반환을 받을 예정이며, 이후에는 재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서미모)과 서귀포시민연대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귀포칼호텔이 수십년간 도로를 호텔 산책로 등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공유수면을 사유화해 시민들의 해안경관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칼호텔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