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합장 ‘벌금 80만원’ 당선 유지

2018-05-30     김진규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미남(53) 모슬포수협 조합장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합장은 2017년 2월7일 서귀포시 대정읍 모 어촌계장을 통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과 가족 등 38명에게 총 38만원 상당의 꽃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 조합장은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상적인 답례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 대한 기부행위로 잠재적인 지지기반을 다져 향후 선거에 왜곡된 영향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조합장 당선되고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고, 차기 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올 시점도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