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저임금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한국노총·민노총 제주 성명
“국회 지금 당장 해산” 성토

2018-05-30     김종광 기자

지난 28일 국회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거의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법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양대 노총이 성명을 내고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버팀목인 최저임금제도는 이제 더 이상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면서 “이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안이라 규정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 개악으로 미조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악의 최대피해자가 됐다”며 “재벌 대기업들은 기본급을 인상시키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충족할 수 있게 됐고, 저임금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약속이 유효하다면 대통령은 국회의 최저임금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이보다 앞선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 해산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법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국회가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무시하고 ‘최저임금 강탈법’을 통과시켰다”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강탈하는 국회는 지금 당장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강탈법’ 국회 통과는 ‘노동존중’ 정책 파기 선언이자 노동자 민중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강탈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