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선거벽보 게시

2018-05-30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원회는 31일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제주시 295곳, 서귀포시 146곳 도내 441곳에 첩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6월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