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흉기 위협에 모텔 방화 50대 ‘징역 2년’

2018-05-29     김진규 기자

만취상태에서 모텔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고 모텔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조모(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5시 20분경 제주시 소재 모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모텔에 거주하는 A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것에 화가나 흉기를 들고 모텔 객실을 찾아가 B씨(37)에게 흉기를 들이 밀며 “A씨는 어디 있느냐”고 위협했다. 당황하며 나가라고 하는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씨는 같은해 12월 13일 오후 7시 30분경 모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처지를 비관해 침대와 이불에 불을 붙여 객실 전체를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