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ㆍ등록세 탈루 무더기 적발

지방세 3억8200만원 추징

2005-10-29     정흥남 기자

제주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타지방 법인과 개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시.군 합동으로 제주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타지방 법인 가운데 서울.경기 지역 소재 23개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7개 법인과 개인 105명이 지방세를 탈루한 것을 적발, 이들로부터 3억8200만원을 추징키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1억7400만원, 등록세 1억7600만원, 지방교육세 3200만원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6개 법인은 과표를 낮춰 신고했으며, 1개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세금을 감면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개인 105명은 취득가를 적게 신고했다.
제주도는 다음달 탈루된 금액에 대한 시.군의 과세예고를 거쳐 12월중에 부과.고지하는 한편 탈루세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