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선택 아닌 의무

2018-05-28     오성룡 동홍119센터

소방관들은 화재·구조·구급현장에 골든타임을 확보하며 출동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여기서 소방의 ‘골든아워’란 5분 이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초기 대응 및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5분과 소방관으로서 5분의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

화재 발생 후 5분이 경과하면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대원의 옥내 진입이 곤란해진다. 또한 심정지 환자는 4~6분 이내 전문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소생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할 수도 있다. 이처럼 도민의 재산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5분이라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불법 주ㆍ정차 차량 및 시민들의 양보 의식 부족 등 화재·구조·구급현장에 5분 이내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방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매년 많은 인원과 장비 등을 동원하여 주정차 단속, 캠페인, 계도 활동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무색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소방차 길터주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것만 알아두자. △긴급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해주기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주택가 이면도로 등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에 주차금지.

대부분 시민들의 ‘나는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릇된 안전의식 때문에 더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 없이는 소방 출동로도 없다.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으로 우리 모두가 소방 출동로를 확보하는 노력과 실천을 아끼지 않을 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