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전복 불법포획 단속 강화

2005-10-29     정맹준 기자
전복 불법포획 및 유통단속이 강화된다.
남제주군은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전복포획금지기간(10.1∼12.31) 중 불법적인 전복포획 및 유통행위가 은밀히 자행될 것으로 예상, 마을어장 내 전복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주요단속사항은 △잠수 및 스쿠버다이버 등의 불법 전복 포획행위 △불법수산물 유통판매행위 △기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특히 남군은 단속기간 중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어촌계 잠수작업장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전복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활어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