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집단행동 금지’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2005-10-29 정흥남 기자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8일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과 2항에 대해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운동의 개념은 근로3권을 기초로 이와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해야 하며 법원도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이 조항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으며 이 조항이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지만 국제 규약들도 '법률에 의한 근로 기본권의 제한'은 용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조대현 재판관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