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서 나체쇼” 판결 파기 ‘무죄’
法 “경찰 손님 가장 촬영
영장 미발부, 증거 안돼”
2018-05-28 김진규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나체쇼를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무용수가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받았던 무용수 A씨(46)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용수 A씨는 2016년 6월 21일 밤 11시경 제주시내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약 15분 동안 속옷만 입고 쇼를 하면서 속옷을 내리고, 모조 성기를 보여주며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을 춘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실제 성기가 아닌 모조 성기를 착용해 성행위를 묘사하더라도 일반인이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선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해 소형카메라로 이씨의 공연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을 발부 받지 않아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공연촬영 행위는 피고인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제시한 후 집행해야 하고, 사전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하더라도 사후에 즉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절차 규정을 무시했다.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