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활동비 부정수납 한 원장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는 정당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부모 등 원아 보호자로부터 부정수납 받다가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위탁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운영위탁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가 설립하고 제주시가 관리하는 모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 2005년부터 원장으로 재직했다.
A씨는 2010년 2월 특별활동 공급업체와 B프로그램(교재비 강의료 포함)은 월 1만4000원, C프로그램은 2만4000원에 채결했지만, A씨는 B프로그램은 2만원을, C프로그램은 3만원을 책정해 특별활동비 수납동의서를 받고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200여만원 상당을 부정수납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제주시가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업체로부터 판촉활동비 성격의 돈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5월 최종 판결에서 패소했다.
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자격을 정시시킬 수 있다.
제주시는 확정 판결이 나자 2017년 8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위반을 이유로 A씨에 대해 어린이집 위탁운영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어린이집 운영위탁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재차 재기했지만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