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APEC대비 경계 강화
불법무기류 반입 등 단속
2005-10-28 김상현 기자
제주해경의 주요 단속대상은 △장기 정박중인 내.외국적 선박 및 선원 △항만주변 선박수리 조선소 등 외국선원 출입지역 △국제여객선터미널 등 해외물품 통관지역 △선박.선원을 통한 불법 총기류 밀반입 및 취약시간대 보호지역 울타리를 통한 총기 밀거래 행위 등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불법 무기류 밀반입 행위는 국내.외 범죄조직이 은밀하게 연계돼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제 아래 신고활동을 강화하고, 유조선 항로와 화력발전소 등 도내 주요 테러대상에 대한 시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