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장 임명 방식 '계약직 개방형' 가닥
도, 행자부와 절충 법조항 수정키로
28일로 예정됐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 일정이 다음주로 늦춰진 가운데 최근 도민사회의 관심사로 떠 오른 통합시장 임명방식에 대해 제주도는 '계약직 개방형'으로 가닥을 잡고 행정자치부와 절충을 벌여 특별법 조항을 수정키로 했다.
제주도가 선택한 '계약직 개방형'은 당초 행자부안의 '일반직지방공무원'에 비해 인사권에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계약직'인 탓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임기 보장형'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방안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7월부터 '혁신안'에 의한 시. 군통합 및 기초의회 폐지를 담은 계층구조가 적용될 것이 확실해 지면서 도민 사회는 통합시장인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의 임명방법에 대해 저 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실정이다.
제주도의회의 '정무직 시장'을 비롯해 국회 행자위 강창일의원(열린우리 제주시. 북제주군갑)의 '러닝메이트형 또는 임기보장형' 등이 큰 줄기를 이루는 중에 일부는 '현직 공직자 중 임명'을 주장하는 등 행자부의 특별법안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포함해줄 것을 곳곳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속에 한 쪽으로 방향을 잡은 도의 움직임은 지난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 태환 제주도지사의 '개방형이지만 임기를 보장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사전 행자부와 교감'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행자부가 이를 받아 들여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문구를 고친다해도 국회 본회의 상정이전에 이 문제를 다룰 국회 행자위가 '원안통과'를 허용할 지는 불투명한 형편이다.
줄곧 제주도와 다른 입장임을 드러낸 강창일의원(열린 우리당 제주시. 북제주군갑)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얼마간 손을 대려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도내 정가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