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건물서 분리된 금속천막도 건축법상 건축물”
2018-05-20 김진규 기자
건물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금속에 천막을 씌운 구조물을 설치했다면 건축법상 건축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이행 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제주시내 자신의 건물 입구에 건축신고 없이 금속 기둥에 천막을 씌운 16.72㎡ 규모의 구조물을 설치해 사용했다.
제주시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14조상 건축신고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의 무단증축으로 판단했다. 2017년 1월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고 그해 6월 24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조물이 건물과 떨어져 있고 임시로 천막을 덮어 사용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구조물이 본 건물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지붕과 기둥을 연결한 시설물임에 비춰 건축법상 건축물의 소규모 증측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